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관련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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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동윤 | 등록일 | 21.03.10 | 조회수 | 1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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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1학년도 체험학습 신청 안내 >
1.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2.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인 경우에는 실시 1일 전, 그 외 사유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3. 신청서 작성 제출 시 서약서도 함께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4. 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「교외 체험학습 승인서」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 5.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 6. 체험학습 기간은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회 7일(수업일수 기준)이내, 학기별 1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. 단, 코로나-19 감염병 관련 가정학습은 수업일수 기준 학기당 최대 17일(연간 34일)까지 허용합니다. 그러나 정기고사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7. 교외 체험학습과 코로나19 가정학습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. ※ 교외체험학습을 7일 사용한 경우, 코로나 19 가정학습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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